설 연휴 기간 환경부 및 전국 지자체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설 연휴 기간 환경부 및 전국 지자체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9.01.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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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가 환경오염 예방 활동에 나선다. 
환경부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천300여  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93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감시·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1단계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초기에는 사전 홍보․계도 위주 등으로 실시되고 이후로는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7개 유역·지방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3만 1천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약 3,300곳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93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2~6일에는 2단계는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3단계(2월 7~13일)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영세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금속가공업소의 불법 폐수처리를 단속 중이다. 사진=대전시청 제공
환경부는 설 연휴를 전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환경오염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물산업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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