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물이용부담금 전년도 40% 수준으로 인하, 낙동강원수 구입 감소 덕분
울산 물이용부담금 전년도 40% 수준으로 인하, 낙동강원수 구입 감소 덕분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9.02.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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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산시의 물이용부담금이 대폭 인하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톤(t)당 83.5원이던 물이용부담금이 3월 부과분부터 톤당 31.1원으로 변경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물이용부담금의 40%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낙동강원수 구입 감소 때문이라 설명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2019년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은 2018년 울산시 전체 취수량 중에서 낙동강원수 사용 비율로 부과계수가 정해진다”며 “2017년 장기 가뭄으로 낙동강 원수 사용 비율이 높아 물이용부담금이 올랐지만 지난해 강수량이 좋아 원수 사용 비율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되어 부과되며,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침체된 경기여건을 감안해 2019년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톤당 각각 650원과 500원으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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