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설명회’를 지역별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2의 시행(2019년 11월 29일)과 관련해 마련된 것이다.
2월 18일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소개 및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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