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폐기물 유출수 기준보다 낮아..."처리시설물 폐기물 미등록은 위법"
포스코 광양제철소 폐기물 유출수 기준보다 낮아..."처리시설물 폐기물 미등록은 위법"
  • 권혜선 기자
  • 승인 2019.02.12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유출수 성분이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탔다. 
전남 광양시는 최근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에서 처리수가 쏟아진다는 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처리수 샘플 2개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 8개 항목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샘플에서는 시안이 0.03㎎/L(기준치 1㎎/L)가 검출됐으며 나머지 샘플에서는 구리가 0.006㎎/L(기준치 3㎎/L)가 검출됐다. 시안이나 구리 모두 중금속 성분으로 수질 유해물질이지만 기준치에는 미달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수재 슬래그를 만드는 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광양제철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햇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 측은 “수재 슬래그의 물을 완전히 제거해 시멘트 부원료로 팔아온 만큼 제품으로 규정하고 처리시설도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