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수도 요금 3년간 매년 8.7% 오른다
청주 상수도 요금 3년간 매년 8.7% 오른다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9.02.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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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상수도 요금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평균 8.7%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부결됐다가 같은 내용으로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시건설위는 지난해 요금 감면 대상에 어린이집을 협의 없이 추가한 것 등을 문제 삼아 부결 처리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이 이날 의결됨에 따라 청주시 상수도 요금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 업종별로 매년 평균 8.7%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3년간 매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청주 상수도 요금 인상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와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시설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한편 청주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7월 사용분부터 일반용의 1단계 요금을 적용받고,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7월분 사용분부터 월 5t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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