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물산업신문 기자 윤리 자율 규제 지침 제정, 결의대회
[이런일]물산업신문 기자 윤리 자율 규제 지침 제정, 결의대회
  • 물산업신문
  • 승인 2019.02.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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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신문은 25일 오후 소속 직원 및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 윤리 자율 규제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자율 규제 지침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종적안을 마련해 각자 지침 준수를 약속하는 서명을 했다. 

물산업신문 기자 윤리 자율 규제 지침 전문
물산업신문 기자 윤리 자율 규제 지침 전문

<물산업신문 기자 윤리 자율 규제 지침 전문>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핵심적인 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을 가지고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펼쳐야 한다.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특히 물산업이라는 특정 분야를 다루는 우리 물산업신문의 경우 취재를 함에 있어서 더욱더 보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기업비밀에 대한 보호, 기술에 대한 인검증 과정을 살펴야 한다. 이에 물산업신문은 소속 기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기자 윤리 자율 규제 지침’을 제정한다. 

1. 공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며 객관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3. 정보수집 과정의 정당성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4. 취재원 및 사생활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하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 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다. 

5. 정보의 사유화 금지
우리는 물기업, 물산업과 관련한 비밀과 정보를 습득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개인적인 투자 등을 하지 않는다.

6. 기업 기밀 준수
우리는 물기업의 기술과 특허 등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 등에 대해서 제공자의 기밀유지 요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한다.

7.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8. 품위유지 및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 등에 관여하지 않으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특혜와 편의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물산업신문 소속 기자 및 직원들이 25일 '기자 윤리 자율 규제 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장성혁 기자)
물산업신문 소속 기자 및 직원들이 25일 '기자 윤리 자율 규제 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장성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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