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폐수처리업 관행 개선
환노위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폐수처리업 관행 개선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9.04.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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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폐수처리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환경피해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 관련 사고가 계속되면서 폐수처리업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한정애 의원 측은 “폐수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처리를 맡기는 위탁업체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성분과 다른 원료·물질을 폐수와 섞어 처리를 의뢰해도 관련 내용을 처리(수탁)업체에 고지할 의무가 없고, 이를 처리하는 수탁업계도 위탁업체와의 갑을관계로 처리가 어려운 악성폐수를 떠맡거나 업계 내 과당경쟁으로 처리역할을 넘어선 고농도 폐수를 받아오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 등은 개정안에 ▶위탁자로 하여금 수탁자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수탁자 모두에게 처리 역량 확인 후 위·수탁하도록 서로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또 ▶수탁업체를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하고 주기적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폐수처리시설에 수질원격감시장치(TMS) 부착 운영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폐수위수탁 및 처리업계 내에 올바른 관행이 마련되도록 하여 폐수처리과정에서의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폐수가 보다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안전 증진 및 수질·수생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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