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원칙 담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13일부터 시행
통합물관리 원칙 담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13일부터 시행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9.06.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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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무회의 의결, 법 공포 1년만에 법 체계 완성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의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됐으며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를 완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가 7일 물 분야 조직을 개편했다.
환경부 전경(사진=물산업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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