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집중호우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낙동강청, 집중호우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권혜선 기자/조아은 인턴
  • 승인 2019.07.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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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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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대규모 공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 환경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해 사면안정화 대책, 토사유출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주로 산지를 개발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및 골프장 중 대규모 공사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공사를 허가해준 승인기관과 함께 실시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뿐 아니라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막아주는 방지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침사지, 저류지, 산마루 측구, 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대해 검토해 부족한 부분은 지원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에서 지난해 착공한 사업장 및 영세사업장 가운데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기술 자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동단 등 전문 기관과 함께 방지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박상철 환경평가과장은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피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또 현장점검과 병행해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과 상호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간담회, 교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규모 공사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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