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선대책 마련...735개소 시설개선
환경부,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선대책 마련...735개소 시설개선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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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여건변화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공법개량·시설개선 필요시설 566곳 서면조사, 통합·증설 필요 시설 169곳 현장조사

환경부는 운영효율이 낮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개선대책을 올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는 지난 2007년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노후화된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과거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단위로 마을 하수도(500톤/일 미만) 설치를 추진했고 하수도법 개정 당시 마을 하수도 개념이 없어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포함됐다.

이후 마을 하수도는 시설 노후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등에 따른 하수 발생량 감소, 휴양인구 증가에 따른 계절별 유입하수량 변동 하수관로 파소 등이 일어나면서 시설의 가동률, 유입 수질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 계속적으로 생겨났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 적정 운영이 어려운 시설은 전체 시설 3천375개의 약 20% 수준이다. 

환경부 강복규 생활하수과장은 "정밀조사 대상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중 공법개량 및 처리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시설 566곳과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 등 총 735곳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지자체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수요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735개소 중 공법개량 242개소, 처리시설(관로 정비 포함)개선 280개소, 시설폐쇄 후 통합처리 157개소, 시설증설 12개소, 기타 44개소로 나타났다.

우선 환경부는 공법개량 및 처리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566곳의 경우 추가 서면조사를 실시해 기술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비 투자 및 시설 개선계획의 마련·이행을 이끌고 그 이행을 강제화해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은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서 신속하게 정밀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반은 통합처리에 대한 시설개량 및 연계처리 방안의 타당성과 시설증설에 대한 지역여건 확인 및 필요성 등을 정밀조사한다. 

환경부는 지역 여건이나 운영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효율이 낮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개량 또는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하수관로 등을 이용해 인근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방법(LCC) 및 판단기준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강 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장래에도 적용가능한 개선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공공하수도를 적정 유지 관리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국 소규모공공하수도를 정밀조사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밀조사 업무 계획안(조아은 인턴 편집)
환경부는 전국 소규모공공하수도를 정밀조사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밀조사 업무 계획안(조아은 인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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