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생태계 파괴를 막기위한 '위해우려종' 사전 관리
[카드뉴스] 생태계 파괴를 막기위한 '위해우려종' 사전 관리
  • 김효영 인턴
  • 승인 2019.07.0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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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종을 말하며 환경부는 올해 5월 기준으로 153종 1속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외래생물을 생태적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입할 경우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큰입우럭(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은 산업적인 목적만 고려해 외래생물을 도입했을 때 국내 생태계에 얼마나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종을 국내에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에는 담당수행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거친 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법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생물종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면, 위해우려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됩니다.

유입주의 생물은 해당종이 최초로 수입 신청될 때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돼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경우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되며 학술연구, 교육, 전시 목적 등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이 국내에 유입돼 확산된 후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해성을 검토해 제2의 큰입우럭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우려종 사전 관리로 생채계가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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