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수돗물 수질검사 어떻게 할까요?
[카드뉴스] 수돗물 수질검사 어떻게 할까요?
  • 김효영 인턴
  • 승인 2019.07.07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수질검사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정수장에서의 수질검사 어떻게 할까요?

1.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는 매일 1회 이상합니다.

2.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는 매주 1회 이상합니다.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의 10%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합니다.

3.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는 매월 1회 이상합니다.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의 10%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검사를 합니다.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합니다.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합니다.

 

- 수질 검사 보고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매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는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