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규모수도시설 대상 '자연방사성물질'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규모수도시설 대상 '자연방사성물질' 전수조사 실시
  • 이영욱 기자
  • 승인 2019.07.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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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0년까지 지하수 사용 수도시설 730여 개소 전수조사

경기도는  충남 청양군의 정수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지역 내 소규모 수도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지역 내 소규모 수도시설 전체에 대해서 ‘자연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 물환경연구부 김태화 부장은 "지역 내 소규모 수도시설 800여 개소 중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730여 개소가 조사 대상"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먹는물 상시 수질검사기준 항목에 포함 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라늄의 경우  30㎍/L, 라돈의 경우 148Bq/L 이하여야만 먹는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연방사성물질'은 지구의 지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서 환경에 자연 분포하는 방사성물질을 통틀어 지칭한다. 

방사성물질 수질기준 및 검사주기
방사성물질 수질기준 및 검사주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소규모 수도시설 조사를 통해 청양군과 같은 사태를 막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보건환경연구원 류형렬 물안전성검사팀장은 "자연방사성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감시항목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마시더라도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면 화학적 독성에 의해 신장 손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점검대상 수도시설에서 직접 시료를 채수해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감설비 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한 뒤 재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질을 유지하기로 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상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번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농‧어촌 및 섬 지역 도민들도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부터 소규모 수도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수질검사 실시 모습(사진=물산업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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