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 '붉은 수돗물' 인천 상수도본부 압수수색
인천지방경찰, '붉은 수돗물' 인천 상수도본부 압수수색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07.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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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등 피고발인 소환 가능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11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압수 수색을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을 동시에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수계 전환과 관련한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형법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경찰 측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들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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