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보상 6월 사용 수도요금 즉시 감면
인천시, 주민보상 6월 사용 수도요금 즉시 감면
  • 장성혁 기자
  • 승인 2019.07.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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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지역 수도 요금, 피해 기간 산정해 일괄 요금 조정 방침

인천시는 지난 5월30일 발생한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감면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공촌정수장 정수지 청소, 송수관로 물배수 작업, 배수지 청소를 완료했으며, 관 말단 급수구역 수질상황 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번 6월분 상·하수도요금 면제는 선제적 주민 지원 차원에서 취해지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요금 면제 방안에 대해 “수질 피해지역 주민들의 7월 요금은 전액 면제이며, 8월 이후 요금은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량에 대해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 등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지역의 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액은 약 100억 원이다.

한편 수도 요금 외 보상과 관련해 인천시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천시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질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내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맑은 인천 수돗물’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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