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수질 오염원 특별단속... 43개 위반업소 적발
낙동강수계 수질 오염원 특별단속... 43개 위반업소 적발
  • 권혜선 기자
  • 승인 2019.07.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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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외부 유출,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부족 등 환경법령 위반사항 고발 등 조치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4개 보 인근 오염원 시설 77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43개소에서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낙동강수계 녹조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4개 보 상류폐수 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환경부 측은 "단속 시설의 절반 이상으로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지난달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보관에서 문제가 있었다.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는 운영 중인 퇴비화 시설 및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돼 적발됐다.

또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야적의 경우 비가 오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며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 장소에 적정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점오염 저감 시설 관·운영기준 위반 등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43개 업소 가운데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4대강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각종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사업장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고 있는 장면 (사진=환경부 제공)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사업장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 사진 (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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