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유기물질 관리 강화
환경부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유기물질 관리 강화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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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사후 조치 힘 실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기준이 강화된다. 또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항목으로 총유기탄소(이하 TOC)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Mn)을 TOC로 전환한다.

수질기준은 현 CODMn 수질기준 준수 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신규 시설은 2020년, 기존 시설은 2021년부터 적용한다. 

환경부 강복규 생활하수과장은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CODMn는 전체 유기물질 중 최대 60%만 측정할 수 있지만 TOC는 90% 이상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 2016년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하는 등 유기물질 측정 방법의 전환을 준비해왔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으로 TOC 항목을 도입하면 하수 중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유기물질 관리와 하천·호수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통합적, 효율적 유역관리가 가능해진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했다.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변경한 지역이라도 전체 처리구역 내에 합류식과 혼재되는 경우 우·오수 분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하수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담았다. 특히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제시해 위반을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마다 실시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별로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기술진단은 하수관로 등에 대한 세부 부과 기준이 미비해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미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도 지자체장에게 위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되지 않아 사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으로 지자체장에게 과태료 권한이 부여되면 단속에 따른 불법을 막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물산업신문 DB) 
환경부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건물 전경(사진=물산업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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