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점검
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점검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07.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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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철 대비 수질기준 준수 여부·청소상태 등 점검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사진= 광주시 제공)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사진=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철에 대비해 22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놀이장, 바닥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에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 시에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동구 푸른길공원 남광주테마파크 바닥분수 ▶동구 푸른길공원 산수 바닥분수 ▶서구 상무시민공원 물놀이장 ▶서구 운천호수 바닥분수 ▶서구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남구 승촌공원 바닥분수 ▶북구 첨단2지구 중흥S클래스 물놀이장 ▶북구 우산근린공원 바닥분수 ▶북구 일곡제1근린공원 바닥분수 ▶북구 첨단2주거1호근린공원 바닥분수로 총 10곳이다.

점검반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 잔류염소 4개 항목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청소 상태 등 시설 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저장된 물을 하루 1회 이상 여과기에 통과 시켜 위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시는 청소상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조치와 함께 과태료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시는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10곳에 대해 매년 점검하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시설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모든 수질기준을 준수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우 시 생태수질과장은 “여름철 시민들이 수경시설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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