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초과 얼음 사용 41개 매장 적발(with 카드뉴스)
기준초과 얼음 사용 41개 매장 적발(with 카드뉴스)
  • 강은경 기자/김효영 인턴
  • 승인 2019.07.1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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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1
커피전문점2<br>
커피전문점3<br>
커피전문점4<br>
커피전문점5<br>
커피전문점6<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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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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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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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12<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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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13<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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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14<br>
커피전문점14<br>

커피전문점 일부 매장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식용 얼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는 얼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발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등 총 4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했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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