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협회 기준 충족한 수도용 제품 올바른 유통 앞장서
상하수도협회 기준 충족한 수도용 제품 올바른 유통 앞장서
  • 장성혁 기자
  • 승인 2019.07.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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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업무협약 맺어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위생 안전기준 인증 수도용 제품의 유통을 위해 국내 유통업계와 손을 잡았다. 

상하수도협회는 19일 오전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 아성산업과 ‘위생 안전기준 인증제품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손쉽게 이용하는 대형마트, 생활용품 전문점과 인증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불량 수도용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기획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진입을 초기부터 방지함으로써 인증받은 수도용 제품의 시장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유통업체 임원들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수도용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또 협회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위생 안전기준 인증 위반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앞으로 협회는 대형마트 3사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위생 안전기준 인증 수도용 제품의 인증취득 및 취소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며, 대형마트 및 생활용품 전문점도 이번 협약식을 통해 협회와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위생 안전기준 인증제품의 유통 관리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유통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김원민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은 “금번 협약식을 통해 대형마트, 생활용품 전문점을 시작으로 온라인 유통사 및 홈쇼핑 업체 등으로 업무협약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먹는 물 안전성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업무협약 체계를 구축해 위생 안전기준 인증제도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상하수도협회 제공
한국상하수도협회가 19일 대형마트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한국상하수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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