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부 하천 및 기흥저수지 일대 오‧폐수 불법 방류 사업장 15곳 적발
경기도, 서부 하천 및 기흥저수지 일대 오‧폐수 불법 방류 사업장 15곳 적발
  • 권혜선 기자
  • 승인 2019.07.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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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서부 하천 및 기흥저수지 일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물산업신문 편집)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서부 하천 및 기흥저수지 일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조아은 인턴 편집)

경기도 내 주요하천 인근에서 불법적인 수질오염행위를 벌인 사업장 1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서부지역 주요 하천’ 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 지역’ 소재 사업장 60곳 등 총 1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3개소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8개소 등 총 15개소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폐수 배출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 운영일지 작성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김포시 소재 B업체에서는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하천 및 호소 주변 오·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수질 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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