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환경단체 영풍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검찰 고발
경북 환경단체 영풍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검찰 고발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08.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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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환경·사회단체들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 혐의로 6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지난 4월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도·점검해 적발한 6가지 위법·불법 사항 가운데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들의 법률대응단 관계자는 “환경부가 적발사항 가운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관할 지역인 경북 봉화군에서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제련소는 환경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경북도가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사전통지한 것에 대해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

영풍제련소 측은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닌 만큼 조업정시처분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제련소 측과 일정을 조율해 이달 중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봉화 석포제련소 방문 당시 모습(사진=물산업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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