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주민 피해보상 시작
인천시 '붉은 수돗물' 주민 피해보상 시작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08.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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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절차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피해를 입은 각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 2개월(6, 7월분)을 일괄 면제하고, 시에서 일괄처리하는 저수조 청소비를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피해 주민들 신청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4개 보상 항목은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이다. 피해주민들은 보상기간 동안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한 보상신청서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

보상은 앞으로 구성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액을 산정,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보상신청기간은 8월 12~30일이며 주민들은 인터넷과 우편,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우선 8월 12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24시간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8월 19일부터는 우편 및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피해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수증 등을 위조해 허위신청하거나 피해금액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도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향후 보상절차와 관련해 신청접수가 종료된 이후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시민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이러한 수돗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돗물관리시스템을 정밀 보완하고, 노후관로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물산업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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