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기업의 호주 시장 진출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지 인증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호주는 호주 위생공사 기준(PCA·Plumbing Code of Australai) 아래 대부분의 배관, 배수 관련 제품이 합법적으로 공공 사회적 생산기반에 설치되기 전 반드시 ‘워터마크 인증(WMCS)’을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워터마크 인증(WMCS·The WaterMark Certification System)은 상수도·하수도·배관·배수 관련 제품이라면 호주 현지 유통 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워터마크 인증서는 기본적으로 워터마크 적합성 평가기관을 통해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게 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호주 워터마크 적합성 평가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총 11개 업체이다.
물 기업들은 제품 테스트 받기, 규격 승인 준수하기, 공인된 품질보증 계획에 따라 제조하기, 보증기간(warranty) 명시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워터마크 인증은 제품군에 따라 레벨1과 레벨2로 나뉜다. 레벨1 제품군은 ▶온수, 냉수 상수도 파이프 피팅 ▶수도꼭지 및 밸브 ▶위생 기구 관련 제품(화장실, 비대) ▶고위험기기 ▶정수 및 수처리 관련 제품이다. 레벨2 제품군은 ▶위생 파이프 피팅 ▶위생 배수 밸브 ▶중저위험기기이다.
두 레벨 모두 호주나 국제 특정규격을 따라야 한다.
워터마크 인증 절차는 기술규격서 취득 이후 워터마크 적합성 평가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인증에 드는 비용은 제품군에 따라 다르며 인증 기간 역시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6개월 걸린다.
호주 워터마크 적합성 평가기관 가운데 한국에 지사가 있는 업체는 ‘Sai Global Korea’와 ‘NSF Korea LLC’ 등 두 곳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호주 바이어들 특성상 제품을 평가하기도 전에 워터마크 인증 유무를 먼저 파악한다”며 “호주에서 제품을 거래하려면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