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은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지원하고 수의계약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화와 보급에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시설 우선사용과 사용료 감면, 해외시장 진출시 우선 참여, 자금융자 우선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입주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 촉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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