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경남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08.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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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65건, 과태료 104건 1억1천700만원 부과 등 202개소 엄중 처벌
경남도는 지난 6월 51개소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편집=물산업신문)
경남도는 지난 6월 51개소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편집=물산업신문)

경남도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가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천400개소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해 202건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6월까지 시행했으며 도, 시군 합동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기‧수질 배출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자가측정 실시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기 및 폐수 오염도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202개 사업장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한 65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그 외 위반사항에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수질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의, 상습적인 위반행위나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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