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수질정화법 401조 시행규칙 발표
EPA, 수질정화법 401조 시행규칙 발표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9.08.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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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앤드류 윌러(Andrew Wheeler) 사무국장이 Council of Manufacturing Associations여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EPA 제공)
EPA 앤드류 윌러(Andrew Wheeler) 사무국장이 Council of Manufacturing Associations여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EPA 제공)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수질정화법(CWA) 401조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안된 규칙은 인증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국민의 깨끗한 물 이용을 보장하고자 인프라 프로젝트의 적시 검토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PA 앤드류 윌러(Andrew Wheeler) 사무국장은 찰스턴(Charleston)에서 열린 Council of ManufacturingAssociations 여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석유 및 가스 에너지 생산국이 됐으며 동시에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이번 제안규칙은 각 주가 법정 언어와 정수 관련 법의 의도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 제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프로세스가 간소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린 후 상하수관 및 기타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EPA는 CWA 401조와 관련된 지침 및 규정을 검토·개정하기 위해 주 및 지자체와 협의했다.

EPA는 Federal Register에 게시한 후 60일 동안 제안된 규칙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제안된 규칙과 CWA 401조 인증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A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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