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62호(2018.06.25)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 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안내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계획 안내문
▶토지물건조서
저작권자 © 물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