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CWA 위반한 Cabras Marine에 벌금 조치
EPA, CWA 위반한 Cabras Marine에 벌금 조치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9.08.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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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국(EPA)은 괌의 아프라 항(Apra Harbor)에 오염물질을 방출해 수질정화법(CWA)을 위반한 Cabras Marine에 산업용수 및 폐수의 오염물질 방출 조치를 내렸다. 추가로 과징금 25만827달러(한화로 약 3억340만원)를 부과했다.

Cabras Marine는 괌에 위치한 선박 제조 및 엔진 수리, 샌드 블래스팅 및 자재 보관 및 처분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EPA와 Cabras Marine은 시설을 준수 상태로 되돌리는 행정 명령에 동의했다.

두 기관은 ▶산업용수 배출 허가 취득 ▶모래 입자, 페인트 입자 등의 오염 물질 관리 개선 ▶아프라 항에 산업용수 방류 전 처리용 미디어 여과 장치 설치 ▶사용한 오일 보관 시설 건설 등과 같은 계약조건을 성공적으로 협의했다.

EPA 태평양 남서부 지역 관리자인 마이크 스토커(Mike Stoker)는 "효과적인 빗물 통제로 해안 해역을 보호할 수 있다"며 "괌 EPA가 Cabras Marine과 협의해 운영 개선을 달성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EPA는 2017년 3월 Cabras Marine의 수질정화법 시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업용 빗물 무허가 배출 ▶적절한 봉쇄 조치 실패 ▶모래와 페인트 입자 제어 부실 ▶유통기한 지난 오일 보관 ▶오일 누출의 잘못된 제어 등 여러 위반 사례를 발견한 바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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