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경 예산안 11조 440억원 편성...적수사태 보상
인천시, 추경 예산안 11조 440억원 편성...적수사태 보상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08.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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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대응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조440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인 10조9천493억원보다 947억원(0.86%)이 증액됐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예비비를 늘리고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례보증금 8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또 노후 관로의 누수와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노후상수도관 정밀점검에 16억원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1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먹는물 안전관리 비품지원사업▶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스마트 도시 구축 등 7개이며, 추가사업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4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에 확정될 예정"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붉은 수돗물’사태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가구,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사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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