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한강 수질개선 위한 '신속매수제' 운영
한강유역환경청, 한강 수질개선 위한 '신속매수제' 운영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9.08.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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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사진=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 (사진=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은 8월부터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수사업 ‘신속매수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토지를 매수해,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해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토지매수사업은 매도신청 된 토지에 대해 연 2회 매수대상 선정절차를 거쳐 매수를 추진해 계약까지 평균 10개월이 소요됐으나, 새로 운영되는 ‘신속매수제’는 최대 4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신속매수제는 매도신청 토지 중 수질개선효과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매수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우선매수지역 내 토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신속매수제 대상 토지는 신청시 바로 현지조사 후 매수대상 선정 절차를 생략하고 감정평가를 추진한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신속매수제 운영으로 토지매도를 신청한 분들에게 적극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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