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워터파크 수질기준 WHO에 부적합, 수질검사 기간도 길어
대형 워터파크 수질기준 WHO에 부적합, 수질검사 기간도 길어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8.08.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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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워터파크의 수질이 미국과 WHO 등의 규정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캐리비안베이와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4곳의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에는 적합했지만 미국과 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지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해외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가 포함돼 있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워터 파크의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불명확하고 검사주기가 길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워터 파크 사업자가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먹는 물 규칙에서는 ··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실시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수질검사 주기 역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워터 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해 검사주기가 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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