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주)삼진프라코의 수도용 폴리에틸렌 이음관을 포함한 4개 업체의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를 공고했다.
환경부 측은 "수도법 제14조2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서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삼진프라코의 제품 외에 금풍산업의 플랙시블 조인트, 휴스틸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대한종합밸브 수도용 제수밸브 등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인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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