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적조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 방류...올해 처음
경남도, 적조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 방류...올해 처음
  • 이영욱 기자
  • 승인 2019.09.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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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조 발생 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 모습 (사진= 경남도 제공)
경남도 적조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 방류 모습 (사진=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계속되는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첫 긴급 방류를 실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양식어류 긴급방류는 19일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조피볼락 어린고기 10만 마리를 방류했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남동해수산연구소의 사전 질병검사를 거쳤다.
양식어류 긴급방류는 어업인 으로 부터 미리 방류신청을 받아 질병검사를 완료한 양식 어류를 대상으로 적조 특보가 발령돼 폐사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백승섭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양식어류 긴급방류를 확대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수산자원조성에 기여하는 전략을 펼쳐 적조 피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적조 경보가 지속되는 만큼 어장관리요령 준수와 방제작업 참여 등 적조 사전 피해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 말했다.

한편, 방류어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보조 90%와 어업인 자부담 10%로 어가당 최대 5천만 원 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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