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추가접수...최종 마감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추가접수...최종 마감
  • 이영욱 기자
  • 승인 2019.09.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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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추가접수를 29일 최종 마감했다. 인천시청 전경(사진=물산업신문 DB)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추가접수를 29일 최종 마감했다.

시는 지난 19일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한 주민들을 위해 추가접수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접수결과 651건이 접수됐으며, 이를 포함 총 누계 접수결과는 전체 29만 1천 피해대상 중 14.6%인 4만2천463건, 총 103억 6천만 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누계 접수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시민은 전체 26만1천 세대 중 15.9%인 4만1천561세대, 소상공인은 전체 3만 개소 중 3%인 902개 업체가 접수됐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시민이 세대별 약 15만7천990원, 소상공인은 업체별 약 420만6천8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10월초까지 접수서류 검증을 완려호가, 이해 관계자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통보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월 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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