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첨부파일 : 환경표지 인증취소 공고(2019-737)_8차_1001.hwp Tag #환경부 #환경표지 #물산업신문 저작권자 © 물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물산업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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