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10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가 7일 물 분야 조직을 개편했다.
환경부 전경 (사진 =물산업신문DB)

환경부가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허가량'으로 명시하고 단가 단위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수 사용허가제도는 사용자가 하천에서 하천수를 취수할 때 사전허가 및 사용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에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측정설비를 갖춘 사용자는 ‘사용량’을 적용 ▶사용료 산전기준에 ‘사용량’적용 허용 ▶사용료 총액 분할납부 허용 ▶5천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 면제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당 금액으로 표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 신동인 수자원관리과장은 "‘하천법’ 하위 행정규칙 제정을 통해서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하천수 배분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연액으로 표시된 단가를 유량(㎥) 당 금액으로 표현을 변경하면서 소수점 처리로 인해 단가가 미세하게 변화한다. 

또 제정 추진 중인 행정규칙의 다른 주요내용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기준과 원칙 제시 ▶댐 또는 저수지 용수사용계약 시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10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