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수도 시설 기준치 초과 우라늄 검출
소규모 수도 시설 기준치 초과 우라늄 검출
  • 권혜선 기자
  • 승인 2019.10.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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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도 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지하수 수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76개 소규모 수도 시설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초과 검출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도관이 깔리지 않은 지역 등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쓰는 시설을 지칭한다.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 1만5천개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122만명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란 “천안의 한 마을에서는 기준치 157배를 웃도는 리터당 4천705.4㎍의 고농도 우라늄이 검출됐다”며 “여주에서도 리터당 175.3㎍의 우라늄이 검출됐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검출 결과를 주민에게 공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의 먹는 물 수질 기준은 리터당 30㎍(마이크로그램) 미만이다. 

전 의원은 “환경부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자체나 마을 주민이 설치·관리·운영하도록 돼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늑장 대응이 방사성물질 오염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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