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 처리장 42곳 중 2곳 먹는물 기준보다 높은 과불화합물 검출
하·폐수 처리장 42곳 중 2곳 먹는물 기준보다 높은 과불화합물 검출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8.08.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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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전국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폐수 처리장 42곳 중 5곳이 다소 높은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대구성서산단과 음성소이산단, 대구달서천하수, 대구서부하수, 구미4단지하수 등 5곳의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에서 과불화합물이 먹는물 감시기준 이상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구미산단의 과불화화합물 배출 확인 이후 전국 산업단지 하류지역 정수장과 상수원 상류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611일부터 최근까지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시설은 산업단지 하류에 위치한 정수장 51곳과 폐수처리 시설용량이 1이상인 상수원 상류 산업단지(62) ·폐수처리장이고, 주요 과불화화합물 3(PFOS, PFOA, PFHxS)을 분석했다.

과불화화합물은 주로 표면보호제로 카펫, 조리기구, 종이, 소화용품, 마루광택제나 방수효과가 있어 등산복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제품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일상 사용과정 중에서도 쉽게 배출되는 특성이 있다. 국제적으로도 검출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도 먹는물 권고기준 설정 등 관리를 점차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조사에서 정수장 51곳은 과불화합물이 불검출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환경부 측은 검출수준이 국내외 관리기준 등을 고려할 때, 건강영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단지 하·폐수처리장 42곳 중 5(대구성서산단·음성소이산단·대구달서천하수·대구서부하수·구미4단지하수)에서 과불화합물이 다소 높게 검출됐다.

성서산단공공폐수처리장은 과불화옥탄산(PFOA)이 최대 4.8/L로 검출됐다. 이는 수질감시기준(0.07/L, PFOSPFOA의 합)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치다. 환경부는 이곳 산단 내의 폐수배출사업장 중 폐수배출량이 30/일 이상인 61(처리장 폐수방류량의 95% 해당)을 조사해 주배출원을 확인했다. 또 주배출원의 폐수를 낙동강수계 외 지역으로 위탁처리하는 등 저감조치를 실시한 결과, 890.13/L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음성소이산단폐수처리장은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최대 222/L로 검출됐다. 이 역시 먹는물 기준치인 0.48/L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환경부는 처리장으로 폐수가 유입되는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원 확인 조사를 실시해 저감조치를 실시한 결과, 814일 폐수처리장 유입수는 0.46/L, 방류수는 1.78/L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위 두 곳을 제외한 대구달서천공공하수처리장, 대구서부공공하수처리장, 구미4단지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달서천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서부공공하수처리장은 과불화옥탄산(PFOA)이 각각 0.242/L, 0.22/L, 구미4단지공공하수처리장은 과불화옥탄술폰산(PFOS)0.087/L로 검출됐다. 먹는물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주변과 비교해 수치가 높아 저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처리구역 내 사업장 중에서 고농도 배출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중이다고 발혔다.

한편 환경부는 7월부터 과불화화합물 3(PFOS, PFOA, PFHxS)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산업폐수의 경우, 우선 낙동강수계에 대해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감시(모니터링)하고 있다. 2019년에 산업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법정관리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는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본류 전체가 상수원임에도 전역에 걸쳐 산업단지가 분포하고 있는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량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폐수 전량 재이용 등을 포함한 낙동강 먹는물 안전 대책을 낙동강수계 5개 시도 및 지역시민사회로 구성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민관 상생협의회(가칭)’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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