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운영 내용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운영 내용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28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역수도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태년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상수도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 상수도 전반의 선진화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안은 지난 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