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 활성화 위해 대대적 재정비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 활성화 위해 대대적 재정비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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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 부족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 등을 개선했다.

법률 이름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환경과목 채택률 감소 등 위기를 맞고 있는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법률에 반영했다. 

중‧고등학교 환경교과목 채택 현황(자료 = 환경부 제공)
중‧고등학교 환경교과목 채택 현황(자료 = 환경부 제공)

또한, 지자체,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도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가-지자체-민간을 연계해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와 역할도 명확히 정립했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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