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장성혁 기자
  • 승인 2018.08.25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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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우라늄을 수질기준으로 지정(4, 별표1)

 

(개정사유)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먹는물 안전성 제고

(개정내용) 우라늄 항목을 지하수 사용 수돗물(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의 수질기준으로 설정('191월부터 시행)

-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등은 매분기 1회 이상 검사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도서지역 등에서 먹는물 시료채취 규정 개선(별표 82)

 

(개정사유) 먹는물 수질시료 채취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등) 기술인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서지역, 지자체 지도점검 등의 경우 검사업무가 비효율적

(개정내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 예외규정은 도서지역과 민통선 이북지역, 지도·점검, 단속, ·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한 수질검사

 

품질관리인의 정기교육 주기 3년으로 설정(17)

 

(개정사유) 품질관리인이 최초교육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

먹는물관리법개정('18.6.12 개정, '18.12.13 시행)으로 품질관리인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교육주기를 설정

(개정내용) 품질관리인이 된 이후 매 3년 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 신청 건에 대한 자료보완의 요구 및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35)

 

(개정사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 신청 및 처리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원불편 해소

(개정내용)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 지정 신청 건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 및 신청서 반려사유 명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을 신청한 자가 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신청 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 신설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추가 지정(35)

 

(개정사유) 정수장 및 국방·군사시설의 수질검사 관련 검사기관 분석능력 향상 및 검사결과 품질 제고

 

(개정내용) 한국수자원공사 권역별 지사 및 육군 예방의무근무대를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 검사항목은 현행 시·군 수도사업소 및 보건소와 동일하게 일반세균, 탁도 등 일부항목 검사기관으로 지정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36)

 

(개정사유) 정수기 품질의 심의·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정수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 확보

 

(개정내용)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013에서 “1416으로 확대, 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

 

먹는물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개선(별표8)

 

(개정사유) 미생물 검사시 시료의 오염 방지 및 실험실 안전성 확보

 

(개정내용)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실험실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바이러스 분야 : 전처리실, 세포배양실, 바이러스분석실, 유전자분석실을 각각 독립 또는 격리되도록 하고, 세포배양실과 바이러스분석실에는 공기청정설비(헤파필터 포함)를 설치

- 원생동물 분야 : 전처리실과 현미경실을 각각 독립 또는 격리되도록 설치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의 검사민원 처리기간 지정(별표82)

 

(개정내용)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의 업무처리기간을 45일로 명시함으로써 정수기 제품의 품질검사 소요기간 지연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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