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 집중점검 결과 발표...1천334건 적발
서울시,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 집중점검 결과 발표...1천334건 적발
  • 장성혁 기자
  • 승인 2019.11.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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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가 서울시 집중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는 수돗물 부정사용 위반행위를 상시점검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천334건을 적발해 3억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1천334건을 위반행위별로 분류하면 ▶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스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사제계량기 설치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은평구의 한 다중주택 건축현장에서 수도계량기가 없는 폐전된 수도관에 고무 호스를 연결, 수돗물을 공사용수로 무단 사용하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점검에 적발됐다.

또한, 용산구의 한 마트에서는 배관 문제로 물이 나오지 않자 같은 건물의 가정용 배관을 연결해 사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199만 원이 부과됐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가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철거·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은 서울시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재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미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안내를 통해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사진 = 서울시 제공)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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