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 최종 마감
인천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 최종 마감
  • 이영욱 기자
  • 승인 2019.11.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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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을 최종 마감한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시작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 접수를 오는 25일 오후 6시 최종 마감하고, 피해지역 현장접수처는 14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보상피해 접수된 보상신청자 중 감액 보상자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주말을 포함해 인천시청 접수처와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와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11월 17일 이의신청 983건이 접수됐고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상제외 이의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상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11월25일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종료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의신청한 경우는 재심의 결정 후 12월 중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나 수돗물피해소상심의위원회운영 TF, 미추홀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사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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