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심야에 유독성 폐수 무단 방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적발...기준치 138배 초과
한강청, 심야에 유독성 폐수 무단 방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적발...기준치 138배 초과
  • 권혜선 기자
  • 승인 2019.1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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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산성폐수 무단방류로 우수맨홀 콘크리트가 부식돼 골재가 드러난 모습 (사진 =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장시간 산성폐수 무단방류로 우수맨홀 콘크리트가 부식돼 골재가 드러난 모습 (사진 =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은 18일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하는 유독성 폐수를 심야에 무단 방류해 신천을 오염시킨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도 양주시 A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약 100회에 걸쳐 3천t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A업체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인근 사업장에 판매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폐가스 세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높아져 재이용이 안되면 위탈처리 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장 가동 이후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한강청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방류를 위해 수중펌프와 호스를 운반하는 현장을 급습해 무단방류를 확인했다.

이번 야간단속에서 적발된 내용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으며,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사례는 아직도 사업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강청에서는 앞으로도 과학장비를 이용해 지속적인 환경오염예방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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