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된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된다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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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수처리와 관련된 규정들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 내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 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이번 과징금 제도의 강화로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행정 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일으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허가제 전환 ▶정기검사 제도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등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폐수처리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서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가 7일 물 분야 조직을 개편했다.
환경부 전경(사진 =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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