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폐기물 특별단속 추진...적발된 24개소 중 4개소 검찰 송치
한강청, 폐기물 특별단속 추진...적발된 24개소 중 4개소 검찰 송치
  • 권혜선 기자
  • 승인 2019.11.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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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업소 111개소를 단속한 결과, 24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폐기물 처리량이 많은 폐기물 재활용업소 등을 선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보관・관리 미흡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로 주변 환경 오염 ▶대기방지시설 관리 부실 등이다.

이 외에도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변경신고 등 환경인허가 분야 미이행,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24개소 폐기물업소에 대해 일반폐기물 관리 책무가 있는 지자체에 엄중처벌 요청 및 향후 관리 철저를 촉구했으며, 고발대상 위반업소 4개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폐기물 방치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보관해 '폐기물 보관 부적정' 항목에 위반한 모습 (사진 =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보관해 '폐기물 보관 부적정' 항목에 위반한 모습 (사진 =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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