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의결...2040년까지'생태국가' 건설한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의결...2040년까지'생태국가' 건설한다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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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20년간의 환경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10일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관련 정책과 각 지자체의 환경보전 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에는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과 장기 전략을 담고 있으며 ▶소통 ▶연계 ▶전환 ▶공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 참여의 정신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

국민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운영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국토 공간환경전략과 권역별 공간환경전략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사진=환경부 제공)

7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물 통합관리’에 따라 ‘수질-수량-수생태계-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분야를 통합·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이를 위해 기관별로 관리 중인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통합하고 발전용댐과 농업용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 보호 ▶구토 생태용량 확대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환경계획 등에 반영하며,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평가·점검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이번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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