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계 개정
울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계 개정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12.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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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이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행한다.(사진=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이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행한다.(사진=울진군 제공)

울진 군민들의 상수도 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북 울진군이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신규수도공사로 인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세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부과 대상·범위 산정기준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군은 기대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산출해 군민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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