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달 발생한 수질사고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접수를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달 7일 서구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수질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
시는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수질사고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로 의료비, 정수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 등이다.
피해보상 접수는 우편, 이메일 및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황봉주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이물질 출수로 피해를 본 수용가에 수도요금 감면과 적절한 보상을 추진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7일 수돗물 수질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 세대에 11월분 수도요금을 50% 일괄 면제할 예정으로 11월분 수도 사용량은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저작권자 © 물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